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2.4)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
현대를 100세 시대라 하지만
죽음은 나이순이 아니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엄마가 올해 노인대학에서 죽음 관련 강의를 들으시고
더 늦기 전에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하셨다.
마침 의정부 성모병원에 치료차 다녀오다가
가까운 포천 보건소에 들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엄마 덕분에 나도 함께 작성해서
나의 죽음 또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건물 뒤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선별 진료 등으로 마당이 복잡했다)
2층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담당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와 엄마는 함께 의향서를 작성했다.
순서
1.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2.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일지 작성
3.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4.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 효력 인정
5. 등록증 우편 발송
상담자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엄마는 잘 들으시고 서류를 작성했다.
연명치료 중지 의향서는
언제든 철회 가능하다고 한다.
연명치료를 중지하고 환자가 집에서 임종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의사가 상주하고 임종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 병원을 찾게 된다.
나는 오래전부터 '성모꽃마을'이란 호스피스 병원에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하고 있다.
후원만 하고 성모꽃마을을 찾아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곳 소식지를 통해 삶을 정리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심경과,
혹은 임종을 앞두고 쓰는 편지글을 통해
나는 그곳 환자들의 삶을 비교적 소상히 접하고 있다.
임종 직전에 가족 간의 화해가 이루어져 감동을 주는 분,
자리가 없어 걱정하다가 다행히 병상이 비어 입소한 분,
조금씩 차도가 있어 희망을 놓지 않는 분,
그곳 수녀님과 봉사자들의 헌신에 고마워하는 분,
자신의 어리석은 삶을 후회하고 지난 시간을 반성하는 분,
들의 글을 보았다.
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한 우주가 사라지는 일이다.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삶을 이어갈 수는 없겠지만
죽음에 대해 가끔 생각해 보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삶이 더 단단해지고
단순해지지 않을까?
'가끔은 여행(국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본관3층 건강증진센터 방문 (0) | 2022.06.18 |
---|---|
여주 전통가마, 가마여는 날-조용준 작가의 달항아리와 생활도자기 (0) | 2022.06.18 |
정선여행- 정암사와 수마노탑 (0) | 2022.05.30 |
정선여행-'삼탄아트마임' 검은 흙 위에 피운 붉은 열정 (0) | 2022.05.30 |
태백여행- 철암 '블랙마켓' (0) | 2022.05.30 |